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선관위가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월 990원을 내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허은아 의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기인 경기도의원) 후보를 응원하던 당원과 지지자 간의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영등포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