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원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 상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행사의 사고 방지와 안전한 행사 문화 정립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먼저 광산구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규모를 예상 관람객 500명 이상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기존에 행사 7일 전까지였던 안전관리계획 의무 신고 기한을 14일 전으로 앞당기고, 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하도록 앞당겨 사전 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
구청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사 하루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