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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한 원포인트 개헌해야”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8명 간담회서 ‘한목소리’

등록일 2024년05월14일 0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13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 및 현황·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고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간담회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과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각각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의 당위성 및 5월 정신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 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 원칙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가장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적 실체이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모든 가치와 우리 공동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며 “말 그대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의 숭고한 모습이 구현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은 “5·18민주화운동은 헌법의 이념적 지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11-36조)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역사적 평가가 완성된 사안”이라며 “‘5월 정신의 헌법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 하나의 세트로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4년, 1987년 6·10항쟁이 발생한 지 37년이 되고 동시에 역사적 평가도 끝난 지금 이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 역사적 사건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어떤 국가권력도 국민의 의지에 반해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사태는 그때는 물론 앞으로도 내내 국민적 저항과 단호한 처벌이 수반되는, 철저한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단호하게 확인시킨 헌법적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 실무 추진을 맡은 정진욱 당선자는 “간담회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수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희생시킨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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