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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본부선 처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열띤 열린 정책토론회" 대성황

등록일 2024년05월17일 05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은 16일 오후 2시 1층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역본부로선 최초 처음으로 열린 정책토론회 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하영상,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최창옥 광주광역시약사회부회장, 조용성 국립공원공단 과장,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 조원탁 동신대명예교수(좌장), 이윤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이병회 광주광역시의사회부회장, 윤명성 (전)세종경찰청장, 손희정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김세미 행정지원부과장, 정진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이석우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장, 박영희 (사)소비자교육중앙회광주지부회장, 나각균 광주시노인회수석부회장(남구지회장)과 5개구 지회장들, 박진희 총무부장, 이옥순 광주동부지사장, 고미숙 북부지사장, 장서훈 서부지사장, 정권웅 지역본부행정팀장 등 사회단체임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학계,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중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적발된 1,300여개의 사무장병원을 분석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과잉진료,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또한 윤본부장은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건보 특사경에 대한 국회 법안통과와 도입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세밀한 정책규정과 구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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