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대법원,시험문제 빼돌려 승진했다면 급여는 "부당이득"

등록일 2024년05월16일 08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승진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돼 발령이 취소됐다면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두차례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 시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실시해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공사 승진 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2014년 발표했다.

공사는 돈을 주고 문제를 구입한 승진자들을 징계하고 승진 인사 발령을 취소하는 한편 승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냈다. 승진자들이 승진 가산급 등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등 상승분을 받았는데 공사는 시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일부터 취소일까지 이들이 수령한 임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에 따라 달라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이 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만약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해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다시 파기했다. 원심이 실제 업무를 비교한 것이 아닌 승진했을 때 담당 가능한 업무들의 난이도를 평가해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봤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