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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태진의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년05월17일 0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구의회 김태진의원(사진/김태진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에 따르면“광주광역시 서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 14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빠 육아휴직률은 2022년 24.7%에서 2023년 18.9%로 추락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일·가정의 병립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금 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한 주민이며, 자녀도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어, 남성 근로자의 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아직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녀가 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 안착에 광주 서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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