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안내 대상은 소수인 셈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어서,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