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 대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해촉을 두고
"(해촉 배경이 된) 부실·편파 심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고 의원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라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그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
이라며 "마치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며
고 의원의 호칭 사용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은
없다"며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임명이 됐는데 계속 '이동관 씨'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과 야당 사이에 '가짜뉴스',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대치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언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관제방송·어용방송을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편파·노영방송 등 정치적 용어를 많이 쓰는데 방통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將)"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KBS는 50%, MBC는 80%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게이트 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라며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