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가 오늘 오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3명에 대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5급 사무관 채용에 지원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진척 상황을 알아봤으며,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시절 작성한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관련 첩보를 외부에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최 씨와 기업 관계자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은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사유들을 들어 김 수사관에게는 중징계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 모, 박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강등이나 해임, 파면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