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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이용 2,500억원대 중국인 환치기 조직 검거

방한 중국인의 국내 의류・화장품 구매 대금을 중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받아 환치기

등록일 2024년05월07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세청 광주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500억 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외환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서울 소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실제로는 환전 영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소굴로 이용했으며,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21년부터 ’24년 1월까지 약 3년간 21만 회에 걸쳐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인출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환치기 자금은 서울, 제주 등지에서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어 중국으로 수출할 의류 및 화장품 구입에 사용됐다.

 

세관은 환치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세관은 K-의류, K-화장품의 수출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환치기로 인해 국내에 수출대금인 외화는 쌓이지 않고 가상자산만 쌓이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세관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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