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법원, ‘MBC 전용기 탑승불허·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제재 효력 정지

등록일 2024년03월07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문화방송(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방통위는 MBC가 2022년 11월 네 차례 걸쳐 보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성명, 학계 입장 등이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 등을 심의하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