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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금융권 총 1.8조원 환급

등록일 2024년01월31일 21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이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명에 1조5천억원을,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40만명에 약 3천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주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된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1차 환급에서 캐시백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은 1차 환급에서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환급 예정액은 1400억원 규모로 1차 환급액까지 더하면 은행권 이자 캐시백 규모는 총 1조5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대출금리가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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