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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장동 범행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직접 인정했다"

"유동규가 '다른 민간업자 참여 불가능한 일정'으로 공모 지침서 구성"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스스로 대장동 범행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공판 때 '만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결탁하려 했다면 사업자를 임의지정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민간사업자 내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를 거쳤다는 게 공소사실의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아예 다른 민간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일정으로 공모 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은데도 맞춤형 공모 지침으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만 문제없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서도 이 대표가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육하원칙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례신도시는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결탁 의혹을 부인했다.

 

또, 공사가 공모 기간이 짧다고 하니 LH가 '공고만 하면 된다, LH는 7일 만에 한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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