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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에 편승…서구 의원들 ‘맨발걷기조례’ 선점 다툼

김태진 “요건 안 맞춘 조례 발의에 내용 겹쳐”

등록일 2023년11월01일 08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들 사이에서 ‘맨발로(路) 걷는 문화’가 인기를 끌자 지방의회 의원들간 이와 관련한 조례를 경쟁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태진 의원(진보당)과 오광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맨발로’와 관련,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고 본인의 안이 ‘먼저’라고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발로는 지난 12일, 의회 5분 발언에서도 중복된 적이 있다.

당시 김태진 의원은 ‘조·야간 조명’과 ‘담당부서 일원화’를 지적했다.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조명설치’와 ‘사업 연계, BI 반영’등을 제언했다.

김태진 의원의 조례는 지난번 발언한 ‘담당부서 일원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언을 통해 오는 11월 9일 담당과와의 간담회도 지난 24일 결정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3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오후 1시30분께 조례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무국에서 지난 26~27일 연구모임 연수를 간 오광록 의원이 오전에 조례를 제출했다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오후 5시경 오 의원이 제출했다는 조례에 동료 의원의 동의서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오 의원을 포함한 7명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례 발의를 위해선 총 인원의 1/5(서구의회 총 13명 중 3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제가 다른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저를 담당한 정책지원관도 징계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결국 조례도 보류됐다”며 “심지어 지난 30일 오후엔 정책지원관 전체를 불러모아 ‘징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의원은 현행 조례에 ‘맨발로’가 메인으로 된 법안이 없어 ‘맨발로’의 독립 조례를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의원은 “김태진 의원 안은 ‘걷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고, 제 조례는 서구의 중점 사업인 ‘맨발로’를 위한 ‘제정’”이라며 “같은 조례도 아니고 전혀 다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례 선점을 하게 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의회 한 관계자는 “관심이 높은 사항의 경우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민원이라면 시민들에게 ‘당신에게 공감한다’는 취지로 조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님의 조례가 약간 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의회는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조례 ‘제출 일시’ 등 간단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특히 광산구의 ‘회의 생중계 시스템’ 등 타 지역구와는 달리 서구의회는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미비’, ‘회의록 최대 1개월 이내 제공’ 등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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