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나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뜻한다.
광주에는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등 총 3곳(서구 1·남구 2곳)의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각각 공사 재개나 철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정비기금 설치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10명 이내의 자문단 구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광주 도심에 수십 년씩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며 "정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 방치 건축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