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가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수립으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공데이터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데이터 활성화 과정에서 공론화 등을 통해 차차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구직, 사물인터넷, 대화형 챗봇 등의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