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5)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45)씨와 B씨의 아들(25)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범행으로 B씨와 아들이 손바닥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 역시 두 사람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만나기 위해 주점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