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꾸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24개 회원 군(郡)이 전남 곡성군에 모였다.
특례군협의회는 지난 24일 전남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4개 회원 군의 군수·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기 임원은 장정민 옹진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특례군 법제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특례군 협의회 회원 군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우선 실시해 달라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유근기 협의회장(곡성군수)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방 소멸 대책들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우리 특례군 협의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며 "협의회 2기를 맞이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해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북 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경남 의령군, 충북 단양군 등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참여 기초자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