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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연동형비례제 매개로 '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민주-바른-평화-정의-민중당 등 "183석 패스트트랙으로 내년에 모든 개혁입법 처리"

등록일 2018년12월17일 0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과 관련해 선거법을 비롯한 모든 개혁입법들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과 개혁적 무소속 의원들이 합의 처리하기 위한 ‘촛불입법연대’를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원구성 협상 당시의 ‘개혁입법연대’ 제안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면서 “근래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다. 차제에 저는 국회 내 개혁세력을 모두 묶는 새로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며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다.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며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등 5당과 개혁적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 2019년 내에는 촛불민심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다 해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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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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