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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코인 싸게 줄게" 45억 뜯은 코인거래소 운영자 징역 8년

등록일 2024년05월09일 04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A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일면식이 없지만 암호화폐 지갑을 대신 관리해주던 이가 지갑 정보를 넘겨 30억원이 넘는 암호화폐를 분실한 피해자도 있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2년에 비해 4년이 감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작았던 2015년께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였다. 해당 거래소는 리플 관리·운영회사인 리플랩스로와 정식 공급 협약을 맺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B씨에게 리플 코인을 당시 시세 대비 약 20%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2억원을 교부받았다. 2017년에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리플 코인 235만개를 빌려주면 리플 랩스에 지분을 투자해 3개월 뒤 코인 300만개로 갚겠다고 했다. C씨는 이에 속아 당시 기준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인 리플코인 235만개를 A씨에게 건넸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또다른 피해자 D씨 소유의 리플 코인 400만여개를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게 구매하게 해줄테니 빌려달라”고 해 D씨의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받았다. A씨는 D씨의 리플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의 아들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옮겼다. 당시 시가 기준 35억원에 달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회로 총 4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특히 피해자 D씨는 아무런 잘못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이라며 사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제공해 또 다시 기망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적극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배상을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도주해 2년이 지나서 검거됐다”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씨에게 일부 손해 배상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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