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속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년05월02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으로,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원안은 폐기된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