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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실수로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피해자 분통

생년월일 같은 동명이인에게 확인 없이 청구

등록일 2024년05월09일 0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교통 사망사고의 구상금을 청구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와 함께 구상금 약 260만원을 청구한다는 고지서를 최근 받았다.

 

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에 사는 김씨는 서울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적도 차를 운전해 서울을 간 적도 없었다.

김씨가 건보공단에 전화하니 통화연결음으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음이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며칠 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다.

 

김씨는 평생 서울을 운전해서 간 적도 없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에서 다 확인된 것이라며 구상금을 독촉할 뿐이었다.

 

김씨와 가족은 5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씨 가족이 노원경찰서에 연락한 뒤에야 건보공단의 실수가 드러났다.

 

실제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청구돼야 할 구상금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부산에 사는 김씨에게 청구된 것이었다.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가해 차량 번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담당자 실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은 뒤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가 직접 김씨를 만나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직원 한명의 실수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뒤바꿔 구상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며 "이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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