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전부 무죄

등록일 2024년02월06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2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