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각 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를 실시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민주·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렴도 진단·평가를 해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5등급 중 중간 이하였다. 광주시는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시의회는 3등급을, 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하면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시장·의장·교육감이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을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신수정 의원은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청·시의회·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빛고을 ‘청정 광주’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