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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납금’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서 약사법·의료법 통과

등록일 2023년12월29일 11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약사가 처방전 알선 등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천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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