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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철저한 안전장치 갖출것"

등록일 2024년05월10일 11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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