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꼬집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6시 40분께 여수시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B(4)군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생 1명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함께 방문한 아버지와 잠시 떨어지게 되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고 깊이 112㎝의 수영장에 홀로 들어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이용객이 붐비자 A씨는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B군은 16분간 방치되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안전펜스, 안전요원의 고용 등을 통해 위험을 방지 할수 있었음에도 수영장에 근무한 직원수로는 수영장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들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고 A씨 만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정은 양형에 반영돼야한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했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