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

2일 전의교협 신청 각하에 이어 전공의 신청도 각하

등록일 2024년04월04일 0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각하했다.


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도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전의교협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받았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