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남 강진군청 전직 정무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800만 원을 각기 선고 받은 강진군 전직 정무 공무원 A(64)씨와 B(71)씨, 폐기물처리업자 C(56)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당시 유력 후보였던 민선 7기 이승옥 군수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폐기물처리업자 C씨 등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 등 업자들에게 ‘산단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꼬드겨 정치자금을 전달토록 A씨와 업자들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았다.
C씨 등 업자들은 당시엔 후보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고 조만간 군수 최측근이 될 A씨를 통해 강진군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당시 유력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 등이 범행과 관련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