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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세배하는 모습 예뻐서 SNS에 올렸다면… '셰어런팅' 조심하세요!

등록일 2024년02월10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설날을 맞아 자녀가 세배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부모가 늘고있다. 그런데 무심코 올린 사진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왜일까?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셰어런팅'이라고 일컫는다. 공유라는 뜻의 '셰어(Share')와 양육을 의미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다. 그런데 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이의 이름이나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년월일이 드러나거나 그 밖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기관, 동선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를 들어 유괴범이 부모의 SNS를 통해 드러난 아이의 정보를 이용해 아이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의 발달로 영상에서 모습이나 목소리를 추출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도 더해져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의 경우엔 셰어런팅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부모에게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5000유로(약 5990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초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3년에는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제도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9명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아 6일 지난해 12월 5∼7일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5%는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찬성했다. 97.7%는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내 개인 정보를 올린 경우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라고 응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을 요구할 수 있는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지우개 서비스 대상 게시물을 확대하는 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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