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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짓 하는 도로 위 무법자 벌금 폭탄…설 연휴 고속도로 24시간 감시

등록일 2024년02월10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경찰도 연휴 기간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 일 평균 520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년 대비 3.1% 증가할 거란 예상에 불법 운전자 단속,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2일까지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간 39개소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국토교통부·경찰청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끼어들기 같은 얌체 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버스대열운행, 음주운전 등이다.

드론은 매일 16대가 운영되고 드론 운영지점에 암행순찰차를 배치, 위반자를 현장 적발할 계획이다. 헬기와 암행순찰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정체 교차로 끼어들기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 방해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갓길 차로가 개방되지만, 모든 구역이 개방되는 건 아니다.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씩 부과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경우엔 승용차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 원이다. 벌점은 각각 30점씩 부과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도 승용차와 승합차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다.

기동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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