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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기소 1810일만

등록일 2024년01월26일 16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 박병대(67·12기)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뒤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가장 큰 쟁점은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죄 인정 여부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등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같은 해 3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5월 29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 277회에 걸쳐 공판기일이 열렸다. 기소 약 4년 7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끝난 것이다.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된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부는 처음에 주 3회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이후에는 주 2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재판부 구성원은 2021년 2월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됐다. 부장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으며, 재판부 전원 교체로 인해 7개월 가량 공판갱신절차를 갖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폐 절제술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판이 연기된 적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100명 가량이고 이 중 60명 이상은 전·현직 법관이다.

 

기동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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