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선분양’ 가능성도 열어두자 ‘특혜’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강 시장은 23일 기자 차담회에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해 “후분양이 가장 좋지만 사업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1년 11월 맺은 후분양 전환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하려면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업자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바꾸면 2021년 협약 때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 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써는 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터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중앙공원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쌍촌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223만㎡, 92.2%)와 아파트단지(19만㎡, 7.8%)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쪽은 2020년 1월 첫 협약 때 선분양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2019~2020년)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자는 3.3㎡당 1900만원대의 실시계획 인가 분양가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요구했다.
2021년 11월9일 광주시는 후분양 방식을 수용하며 분양가를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으로 14.17%로 높이고, 아파트 가구 수는 2370가구에서 2827가구로 434가구 늘리는 한편,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깎아주는 혜택을 줬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금리가 오르자,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분양가를 3.3㎡당 2574만원으로 하고 다시 선분양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시민이 아닌 사업자의 편의만 봐준다는 지적이다. 분양방식을 전환하려면 용적률과 가구 수 확대 방침을 철회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고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은 “강 시장이 내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수익이나 공공기여 감면액 등 환수 조건은 결국 높은 분양가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부담액이거나 사업자가 원래 내야 할 금액”이라며 “후분양 방식을 고수하던 강 시장이 말을 바꾸면 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