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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

등록일 2024년01월19일 16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로써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이날은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에서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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