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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장 불신임 파동 여진…김승남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등록일 2024년01월17일 13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됐다가 10일 만에 철회된 사태와 관련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지역 청년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들은 김 의원이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총선을 앞두고 줄세우기를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결의안을 발의한 강진군의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당의 단합과 소통을 강조했다"면서 "강진군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 갈등을 봉합하고 불신임 결의안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같은 치열한 설득과 끈질긴 중재 노력에 힘입어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결국 철회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당원들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성식, 서순선, 윤영남, 정중섭, 김창주, 유경숙 등 강진군의원 6명은 5일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을 하루 앞둔 15일 철회했다.

6명의 의원들은 불신임 결의 사유로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편가르기식 정치행태, '청년정치인 죽이기'라는 비난이 확산하면서 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철회를 결정했다.

기동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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