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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뒤 도청 공무원 23명 '음주운전 징계' 처분

2018년 이후 5년 동안 경징계 8명·중징계 14명 출처 : UPI뉴스(https://www.upinews.kr)

등록일 2024년01월17일 0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취임 이후 전남도청 공무원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7기 취임해인 지난 2018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 등 모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이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에는 경징계 2명 중징계인 정직 2개월 1명 등 3명이 징계를 받았고, 2020년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인 경징계 2명, 정직과 강등 등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정직 1~2개월 등 2명이 중징계를, 2022년에는 감봉 처분의 경징계 2명·해임 1명 정직 3명 등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4명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0.08%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강등의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받는 처분이다.

해임은 혈중알콜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받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현재 1명이 징계의결요구상태에 있어 곧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또 다른 2명의 경우 적발은 됐지만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안왔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무보좌관(5급 상당) A씨는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지난해 2월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 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A씨에 대한 전남도 인사위원회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고, 결국 A씨는 사퇴했다.

 

이후 정무실은 정무직 심사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선발하고 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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