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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불법현수막 대대적 단속

등록일 2024년01월17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정비대책을 마련, 불법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방안 등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제곱미터) 기준 한 장당 약 32만 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 원을 부과한다. 무관용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옛 생활불편신고) 앱 설치 후 ‘생활불편신고→유형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신고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출퇴근시간 점검신고, 주말 야외활동 등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며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줘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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