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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식자재마트, 불법 증축·적치 논란

도로변 불법점용 안전위협

등록일 2024년01월15일 18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광산구 한 대형마트가 가건물을 증축해 창고로 이용하면서 수시로 다량의 물품을 반출입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A식자재마트. 마트 건물 뒷쪽에 증축된 창고형 건물 때문에 차도와의 폭이 2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아졌다.

 

특히 배달 또는 매장 내 진열을 위해 늘어놓은 다양한 물품 상자들까지 산적해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통행에 애를 먹었다.

 

또 해당 장소에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 대형트럭까지 수시로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연출됐다. 보행자 역시 불법적치물을 피해 걷는 것은 물론 주변 차량의 움직임까지 살피느라 가다, 서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1994년 문을 연 A식자재마트는 지난해 74㎡ 규모의 창고 증축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이 외의 불법증축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물로 인해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가 더욱 좁아진 데다 불법 적치물까지 통행을 막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광산구민 B씨(59)는 "비좁은 도로변에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주정차하고 있을 뿐더러 지게차로 물건들을 옮기는데 노인들이 지나다니기에 정말 위험하다"며 "특히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 C씨(61)는 "주말에는 말도 못 할 정도로 차량 정체가 심한데다 불법적치물로 손님하고 마트 관계자들이 실랑이하는 것도 여러 차례 봤다"며 "주변에서 민원도 넣었다고 하는데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이 보면 구청에서 현장 단속조차 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민원제기된 구조물은 지붕이 없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트보관소로 이용하는 구조물의 경우 위반 건축물로 보인다며 최근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광산구는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은 지붕이 없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카트보관소의 경우 허가 및 신고 없이 증축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식자재마트 측은 불법 증축 및 적치물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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