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행위를 한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준공영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82억8,300만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