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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민주 “거부권,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

등록일 2024년01월05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소화한 공식 일정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서 열린 도착 환영 행사였다.
 
김 여서의 잠행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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