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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봉 3천만원 넘는다'..공무원 급여 2.5%인상

등록일 2024년01월03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상복을 입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전년 대비 6%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기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데, 여기에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3.5%의 추가분을 적용해 6%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됐다. 9급 초봉이 연 30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재난·안전 분야와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수준도 개선된다.

재난·안전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종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군인은 병장 봉급은 올해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올해 40만원, 내년에는 55만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함께 고려하면 병장 기준 내년 205만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초급 군인 간부 처우수준도 개선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인상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등도 상향한다. 담임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은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 수당은 지난해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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