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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만료 석방 사흘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등록일 2018년08월09일 08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사흘 만에 재차 포토라인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정권에 유리한 사건 처리를 바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민사소송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 김 전 실장도 일정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 간 재판거래 를 의심케하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확보된 문건들이 대법원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추궁 역시 이같은 증거들을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날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한선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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