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최근 약 6년 사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 기준별 비중을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월 58.9%에서 2024년 2월 31.2%로 감소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도 일부 점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직장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18년 7월 1단계,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지난 2월에는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