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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SRT 열차 지연…지연배상금 약 35% 미지급

등록일 2021년10월11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서고속철도(SRT)의 열차 지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고객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지연 배상금의 35%가량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개통 첫해 2016년 6건(12월 9일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2021년 8월 기준 127건 등 총 506건에 달한다.

 

호남선은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지연 건수가 증가세다.

경부선도 2017년 56건에서 2021년 8월 기준 83건으로 증가했다.

종착역 기준 전체 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 57초, 2018년 1분 41초, 2019년 1분 47초, 2020년 2분, 2021년 2분 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넘어섰다.

 

주요 열차 지연 사유는 ▲ 선로안정화서행 ▲ 열차 경합 ▲ 자연재해 ▲ 여객 지연 승차 ▲ 열차 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고객의 승차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이에 따른 SR이 최근 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천403명으로, 23억4천101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천656만원(65.2%)으로, 미지급액은 8억1천445만원(34.8%)에 달했다.

 

조 의원은 "SR의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 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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