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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전남선관위, 고발 조치

등록일 2024년04월03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A씨는 국외 부재자 자격으로 최근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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