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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려줄게’…광주서 투자금 7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등록일 2024년04월03일 09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지인을 속인 뒤 수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식료품 유통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2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88차례에 걸쳐 뜯어낸 돈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속적인 투자에도 수익금을 주지 않자 이를 의심한 B씨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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