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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의원,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위원회 심의 통과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의원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안심귀갓길의 정의 규정▲안심귀갓길 지역 선정에 관한 규정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전시설물 관리와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구 주민이 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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