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7068채를 조사한 결과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7건이나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위장 전입으로 142건이나 됐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의 당첨 이력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가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