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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장 관용차량 수색 전남도 감사관실 ‘혐의없음’

등록일 2024년04월18일 0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 감사관실의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 수색과 관련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해 온 무안경찰은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경찰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복무감찰을 할 수 있으며, 행안부에서 복무감찰 지침이 내려와 감찰 중 관용차량 기사가 물건을 수령하는 현장을 보고 감사를 벌인 것으로 권한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군의장의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 것은 감찰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같은 법리로 강요죄와 차량수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역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해명하는 차원에서 언론 보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에 따라,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복무감찰을 벌이던 중 강진군청 택배보관소에서 물품을 수령 중이던 군의장의 관용차량을 강제 수색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의장 관용차량인 점을 알면서도 내부 개인물품을 모두 개봉하고, 감사 후에는 사적 물품 내역까지 모두 공개해 범위를 넘어선 감찰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감사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전남도 감사관실 측은 강진군의회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바 있다. 이후 전남도 감사관실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고발장이 무안경찰에 접수돼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감찰 사건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감사 범위가 논란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해석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가 법리해석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별도의 변호사자문을 구한 결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무직 공무원은 복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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