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넣는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오늘(10일) 4·10 총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소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 초등학교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는 수도관이 파손돼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도관에서 바닥 등으로 물이 새어 나와 투표가 25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부천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복도로 기표소를 옮겨 투표를 재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